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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연혁

설립취지 및 목적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관심있는 학자들과 교육행정전문가들의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 보급함과 동시에 교육행정 현장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연구, 해결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본 회는 이와 같은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의 추진, 개인연구의 조성, 연구발표 및 보급, 정기적인 협의, 국내외 타 학술단체와의 연구 교환, 학술지 발간, 본 연구회 회원 및 일선 교육행정가로 구성된 교육행정가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설립과정

1967년 1월 8일 한국교육학회장(정범모)이 한국교육학회내에 교육행정학, 교육철학(교육사 포함),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등 5개 분과를 두기로 하고, 우선 교육행정학분과, 교육사회학분과, 교육과정분과의 발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육학계에서 비중있는 몇 분을 발기인으로 위촉하고 발기인회의를 소집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2월 14일에 중앙교육연구소 소장실에서 교육행정학연구회 창립 발기 준비회가 개최되어 본 학회가 태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준비회에는 강길수, 김종철, 정재철, 이문용, 김진은, 장석우(교육학회 간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회의결과 (1)교육행정학연구회 회칙 초안을 작성하고, (2)1967년 2월 23일 한일관(명동)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며, (3)창립총회는 3월 중 월례회의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회의의 합의에 따라 1967년 2월 23일 한일관에서 강길수 교수의 사회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는 강길수, 김종철, 오기형, 김성일, 오성식, 이문용, 정재철, 강경구, 김윤태, 김진은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1967년 3월 25일 중앙시청각교육원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全文 6장과 附則 20조로 구성된 교육행정학연구회 회칙을 통과시키고 초대 회장에 강길수 교수를 선출함으로써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그 후 20여년간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라는 명칭으로 학회가 운영되었는데, 1994년 12월 9일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1995년부터 한국교육행정학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한국교육학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단법인화

2018년 학회의 새 반세기를 맞아 향후 학회 발전과 위상에 대한 고려,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그간 논의되었던 학회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2018년 3월부터 김혜숙 학회장과 신재흡 재정기금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초 자료 조사와 의견 청취, 기금을 모아오신 역대 회장님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5월 26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학회 법인화 및 사무공간 확보’ 추진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후 ‘법인화 및 사무공간 확보 TF’가 구성되었다(위원장: 임연기, 위원: 박세훈, 김성열, 반상진, 박선형, 박상완, 양성관, 송경오, 김갑성, 정대범, 간사: 이동엽). 학회장 및 TF는 6월 2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9월 15일 개최된 법인창립 총회에서는 정관(안) 통과, 임원 선임(이사 7인, 감사 2인)이 완료되었다.

초대 이사장에는 윤정일 전임 학회장이 선임되었고, 강인수, 임연기, 김혜숙, 반상진, 박상완, 양성관 교수가 이사로, 박선형, 김갑성 교수가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후 사무국을 중심으로 발기인과 회원들의 전폭적 협조를 통해 법인화 관련 서류의 준비와 제출, 보완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 최종 허가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