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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뉴스레터

제목
[2001년]

제71호 뉴스레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6
첨부파일0
조회수
149
내용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 71 호∥ 2001년 6월 30일∥발행인 서정화∥편집인 신재철·박세훈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TEL : 02-322-8741  FAX : 02-322-8741(전화겸용) / 02-322-8846

              E-mail : suhr@hongik.ac.kr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ssea.or.kr

 

 

◈ 주론 ◈


  '치즈' 이야기와 교육행정가의 리더십

 

노종희    

(한양대 교수, 본회 부회장)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는 치즈를 찾아다니는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인간이 등장한다. 생쥐의 이름은 ‘스니프’와 ‘스커리’이며, 꼬마 인간의 이름은 '헴’과‘허’이다. 생쥐와 꼬마 인간은 매일 미로 속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찾아다니다가 치즈 창고를 찾게 되고, 매일 느긋한 마음으로 창고 속의 치즈를 즐기게 된다.  어느 날 아침 치즈 창고에 도착한 두 마리 생쥐는 그 많던 치즈가 하나도 보이지 않자 치즈 창고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그들 자신도 변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선다. 그 날 밤 느지막한 시간에 치즈 창고에 도착한 꼬마 인간은 당연히 있어야 할 치즈가 보이지 않자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믿을 수 가 없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 이 상황에서‘헴’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집착하면서 조만간 누군가가 다시 치즈를 가져야 놓을 것을 막연히 기대하지만,‘허’는 한 동안의 방황 끝에‘헴’과 이별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난다는 것이 이야기의 간단한 줄거리이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 우리 교육행정가들은 어떤 형에 속할까가 자못 궁금해진다. 변화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치즈’이야기는 교육행정가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의 키워드는 변화이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제도, 정책, 구조, 과업, 기술, 구성원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교직사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가의 의식과 행동이 먼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행정은 변화에의 험난한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의 안락한 둥지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변화에 저항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은 비단 교육행정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가 빠른 속도로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교육행정가의 변화지향성 지수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을 개선하고 혁신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행정가의 변화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제의 병폐인 획일주의와 무사안 일의 우리 속에 갇힌 채 교육행정가는 새로운 실험이나 혁신적인 시도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교육행정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관리에 치중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의 교육목표가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 아무런 회의를 가지지 않으며, 교사들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일상적이며 사무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교육본질보다는 관리적 절차에, 그리고 새로운 발상보다는 관행과 관례를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관리를 중시하는 교육행정가들로서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교육혁신과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렵다.
    교육행정가들은 현상유지에만 급급 하는 관료주의적 관리 행태를 미련 없이 버리고, 변화와 도전 그리고 총체적 교육위기의 상황에서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리더십인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교육행정가들은 관리자로서의 소극적 역할수행에 만족하지 말고 변혁적 리더로서의 지도자상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자기변신을 꾀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가들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때그때 피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가들은 조직목적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교사들의 가치,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변혁적 리더로서의 교육행정가들은 현실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며, 혁신을 추구해야 하고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조직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혁신전략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이를 학교경영실제에 적용해 보는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행정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적 정신이 필요하다. 학교조직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현실 안주에 대항하여 신중하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이제까지 사용해 온 낡은 틀과 전통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구태의연한 행동으로는 학교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가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든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변혁적 리더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출된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지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교육행정가들이 변혁적 리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동안 체질화되어 버린 자신의 관료적 의식과 권위주의적 행동을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육행정가들이 교사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교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전체의 건설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은 타율적· 강압적 방식에 의해서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은 '헴’의 무사안일에 빠져 있지나 않나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가들은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으며,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행정가들은 이미 오래되고  변질된 ‘치즈’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치즈’를 향해 힘차게 나서야 할 것이다.

 

 

◈ 논단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제도의
운영과 과제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I.


   사회 전반적인 자율화, 개방화의 분위기와 더불어, 교육분야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 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부모, 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다양한 형태의 권익보호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학습자중심의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직 각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기관과 교사들간에 권리의식이 자기중심 또는 집단 이기적 사고로 표현되면서 당사자간의 충돌과 갈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분쟁이 확산,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으로 각 자는 제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로의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교사고로 인하여 학부모로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받거나, 학생간의 사고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든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다든가, 학교교육의 불만사항을 두고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대응보다 학교분쟁 전반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각종 충돌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분쟁이란 법률상 서로 대립되는 지위(예컨대, 이익과 불이익)의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분쟁은 학교교육에 관련된 당사자가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여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투는 상태로서 그 유형은 교육권침해를 둘러싼 학부모·학생(개인 또는 집단)과 교원·학교·교육행정기관과의 분쟁, 교원의 권리·의무 특히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둘러 싼 교원과 학교·학교법인·교육행정기관간의 분쟁, 학생의 폭행·상해사건을 둘러 싼 학생·학부모간의 분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원안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시·도 조례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에서는 각급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분쟁위원회가 학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단위학교별로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I.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 내에서 즉시성 있게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별로 규정(사립학교는 정관과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부의 조례(예시)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총 5인 내외로 하며,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 수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에서는 7인 이내, 경상남도 교육청은 5인 이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역시 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과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 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및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동 조례 예시 제2조)에 대하여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신청을 할 경우 (동 예시 제6조) 회의를 개최하여(동 예시 제7조)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동 예시 제2조). 이와 관련된 동위원회의 기능으로 교육부 추진계획에는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로 인한 교원의 고충 사안, 경제적 보상·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신청 결정, 협박·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환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 분쟁의 심의 결과, 분쟁의 사전 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사항을 학교장에게 권고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교원·학부모(학생)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파악 및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은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신청하고(동 예시 제9조③), 범죄수준의 교권·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 권고(동 예시 제9조④) 및 해당 교원 인사조치·징계 등을 요청, 권고할 수 있다(동 예시 제9조⑤). 그리고 학교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개선을 도모하며,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존경하여야 한다(동 예시 제9조②).

 

III.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제도에서 검토가 필요한 점과 그 발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원징계재심제도 이외에는 교육문제에 대한 행정재결 제도가 없는 현재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교원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권익침해에 관한 학교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교원징계재심제도는 교원의 신분보장 내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학교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기능을 위한 조정제도로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다.

2) 학교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교원예우규정에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과 성격이 다른 법령의 내용을 한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다. 교원예우와 학교분쟁조정은 그 성격이 다르고, 또 분쟁조정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 업무이다. 교권침해에 대에 대한 교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교원예우규정에 포함시켰겠지만, 입법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독립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의 법적 성격은 조정적 성질의 행정지도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리적·간접적 강제력은 가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분쟁당사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여부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4) 이 제도에서 학생·부모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과 보전적 안전망은 그 내용이 교원의 권익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의 권리침해 구제제도로서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는 사고를 당한 학생(학부모)측의 고통과 손해 또한 교직원의 피해보다 적을 수 없다. 양자의 피해에 대한 보호를 조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방적 제도나 보전적 제도에서 교직원 중심의 제도로 치우칠 경우 학생(학부모)측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도 교원중심의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5)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동 조례에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사건의 사무처리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사건처리를 위한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전담직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전담직원을 배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원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동 조례 제5조),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게 할 수 있으나 분쟁사건의 법률적·행정적 해석과 판단을 위하여 위촉한 전문가에게 무보수,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건 파악, 조정방안 모색과 제시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동 조례 제3조③) 사건처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문인력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건처리에서 법률적·행정적 전문성을 기초한 심의와 판단, 그리고 권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이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학생(학부모)측과 교원측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이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피하게 되면 모처럼 설치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전문인력과 수당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6)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과 그 내용으로 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사안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가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복잡하기만 하게 될 것이고, 전문인사는 커녕 같은 사람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정하여 단순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일반적 학교운영 사항외에 기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2조). 그러므로 학교분쟁조정이나 폭력중재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학교분쟁조정이나 폭력중재를 위해서는 전문인사가 필요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인사의 수를 늘려서 전문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 수를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7)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과 시민적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에게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본권과 법적 책임(권리·의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원의 경우 양성기관과 현직연수기관에서 교육과 법률에 대한 교과를 설치·운영하여 법의식을 고양하고, 기본권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 및 학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권고의 법적 성격이 조정적 성질의 행정지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분쟁의 행정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단위와 중앙단위의 학교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001학년도 학회활동 ◈

 

▨ 제119차 학술발표대회개최

 

▶ 일시 : 2001년 4월 13일(금)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 주제 : 박사논문 발표

    주제발표 1 : 박종필(한남대 강사)
                       Participant's Perception and Rold Changes under SBM in Korea
    주제발표 2 : 고붕주(부천소사고교 교장)
                       교육장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분석연구
    주제발표 3 : 김현진(춘천교대 강사)
                       Weidman의 학부사회화 모델을 활용한 한국 대학전공 성숙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 4 : 홍장성(경남밀양초교 교감)
                       성공한 초등학교장의 역할수행 문화연구
    주제발표 5 : 김봉련(부산 동래중 교사)
                      초임교사 연수내용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 6 : 전제상(한국교총 선임연구원)
                      교사평가의 준거개발에 관한 연구

 

 

▨ 제120차 학술대회 개최보고

 

▶ 일시 : 2001년 5월 18일(금)
▶ 장소 : 제주 학생문화회관
▶ 주제 : 21세기 학교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쉽

    기조강연 - 21세기 학교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쉽
       발표자 : 이종재(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1 - 변혁적 리더쉽과 인간경영
       발표자 : 노종희(한양대 교수)
       토론자 : 김동옥(제주도 부교육감)
                    김흥주(KEDI 교육정책연구본부장)
    주제발표 2 - 수업과 학교장 지도성
       발표자 : 허병기(우석대 교수)
       토론자 : 김정우(제주 동여중 교장)
                   송경헌(서울 삼선초교 교감)
    주제발표 3 - 학교장과 학교평가
       발표자 : 진동섭(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원찬(교육인적자원부 평가관리과장)
                    김호기(제주시교육청 장학사)
    주제발표 4 - 학교공동체 형성과 학교운영위원회
       발표자 : 김성열(경남대 교수)
       토론자 : 김민호(제주교대 교수)
                    오충남(서귀포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주제발표 5 -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발표자 : 김남순(조선대 교수)
        토론자 : 이순형(제주대 교수)
                     정창현(서울 중동고교 교장)


   우리 교육행정학회가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학술대회를 치루었다. 제주시 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한국교원교육학회와 제주 교육사회 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번 120차 학술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이번 학회는 전국 각지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제주시 교장 150여명 도합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5.18 학술대회에 이어 5.19일에는 한라산 등반, 바다 낚시, 골프, 우도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취향대로 참여하여 모처럼의 여유를 가졌다. 특히 우도(이순형 교수 고향) 관광시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계 운영되고 있는 연평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부영삼 교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최신 학교시설을 견학하고 수업장면도 관찰하였다. 서정화 회장은 학회 이름으로 시계 3개를 학교에 기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도 교육청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김동옥 부감, 중등교육과 정우철 장학관, 김순관 장학사의 도움이 대단히 컸다. 이 모임에 교육과학사 김동규 사장께서 대형 화환과 찬조금을 보내주셨다.

 

▨ 제121차 학술대회 개최

 

ㅇ 주 제 : 21세기의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ㅇ 일 시 : 6. 14(목) 13:30-
ㅇ 장 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기조강연 - 21세기의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발표자 : 김신복(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1 -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일반자치와의 연계방안
         발표자 : 김흥주(KEDI 교육정책연구본부)
         토론자 :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세(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제발표 2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안
         발표자 : 강혜원(경북교육위원회 의장)
         토론자 : 유종일(KBS 해설위원)
                      송광용(서울교대 교수)
    주제발표 3 -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확충방안
         발표자 : 송기창(숙대 교수)
         토론자 : 장기원(교육인적자원부)
                      박정수(서울시립대학 교수)
    주제발표 4 - 학교공동체 형성과 학교운영위원회
          발표자 : 최준렬(우석대 교수)
          토론자 : 이승남(전남 여수자산초교 교장)
                       박종렬(경북대 교수)

 

 

 

◈ 회원 소식 및 알림 ◈

 

 ▨ 영전과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2001. 6. 최희선(인천교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취임.
    2001. 이군현(과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취임
    2001. 송기창(숙명여대): 기획실장 발령
    2001. 박종렬(경북대): 기획실장 발령
    2001. 박형규(전주교대):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2001. 강영삼(국민대):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로 위촉
    2001. 노종희(한양대):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위원장으로 위촉
    2001. 임규진(공주대): 한국교육학회 교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001. 4. 김선종(성균관대) 교수님 별세.학회 명의로 조화를 보냄.
    2001. 5. 임규진(공주대) 모친상
    2001. 6 한경수(단국대) 상배

 

▨ 기타 회원 동정

 

     정수현(KEDI): 중동고등학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임.
     신현석(고려대): 한남대학에서 고려대학교로 옮김.
     정기오(교육인적자원부):서울대 학위취득
     장기원(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 학위취득


▨ 저서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용구·허병기·천세영·김혜숙·신현석,「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1. 4.
김재웅,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서울: 원미사. 2001.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제2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2001. 4
이일용, 「미국교육이야기」, 서울: 학지사. 2001. 1
이현청, 「미국 교육의 반성」, 서울: 원미사. 2001. 4
정태범,「학교경영계획론」(개정판), 서울: 양서원. 2001. 2
주삼환, 「역사적 전환시대의 한국교육」, 서울: 동문사. 2001. 5
기순신, 「교사론」서울:학지사. 2001. 3
권기욱·조남두·유현숙·오영재·조남조·최창섭·신현석, 「교육행정의 이해」, 서울:원미사, 2000. 9

 


▧ 신입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 정회원 ­

 

승융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기관)
조옥경(홍익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수영(영동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이진석(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
고붕주(소사고등학교 교장)
류호두(한국교총 교직연수부장)
조흥순(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
김현진(춘천교육대학교 강사)
성기옥(서울 방산초등학교 교감)
김봉련(부산 동래중학교 부장교사)
한양희
김동희(전 언남고등학교 교장)
배영직(서울 백산초등하교 부장교사)
한규종(서울시 교육청 감사1 담당관)
이은형(의량초등학교)
최정혜(석화유치원 원장)
김정국(부산 백양초등학교 교장)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팀)
박윤정
정우철(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정)
정재익(충청북도 제천교육청 장학사)
오순명(제주도 서귀포교육청 초등교육 팀장)
최창섭(서울 정남고등학교 학교장)
양윤종(안흥중학교)
이순세(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백승옥(전농중학교)
김순화(남당초등학교)
최영철(국립 서울맹학교)
배영대(단양중학교 교사)
이진선(한국예술종합학교)
이희수(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원장)
이덕선(한국교육방송공사 상임이사)
최손환(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이영(서울명일초등학교)
박은영(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김영석(서울문창초등학교 교감)
오광춘(서귀포여자중학교 교감)
최원호(학교재해복구공제회)
임승빈(대구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
차양은(영남대 대학원)
황신택(전북대 대학원)
김종대(오성초등학교 교감)
오대화(신산 초·중학교 교장)
안중권(대성고등학교 교장)
이명숙(적서초등학교 교감)
성기훈(국가전문 행정연수원 교수)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장)
서연호(숭문 중,고등학교 교장)

 

­ 학생회원(대학원 재학생) ­

 

김재근(장흥남초등학교)
최영태(화순 천태추등학교)
신지현(두양초등학교)
유송림(옥과초등학교)
윤은숙(광주 운남초등학교)
김심경(곡성 입면초등학교)
김선미(대촌 중앙초등학교)
황늠이(서울 영림초등학교)
송충호(서울 양명초등학교)
한숙경(백신중학교)
최종녀(문산중학교)
이회정(영등포여자고등학교)
이정애(부안중학교)
강석자(서울 신북초등학교)
송경희(대원초등학교)
김윤희(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송채정(서울 상곡초등학교 서무부장)
오범호(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교)
이수정(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나연(광주 월계초등학교)
최용철(한국예술종합학교)
박정원(시흥신선초등학교)

 

 

▧ 회비 납부 상황

 

    승융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기관)
    김미란(오류중학교)                      
    양을근(대구동부교육청 재무과장)  
    강정삼(전북교원연수원)                
    김수영(영동전문대)                       
    최재일(양곡종합고등학교)              
    조옥경(홍대 학연산 박사과정)         
    고붕주(부천 소사고)                       
    이진석(교육인적자원부 평가관리과)
    김형관(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중제(서울돈암초등학교)               
    변재선(부천북고등학교)                  
    이은형(의랑초등학교)                      
    김숙현(서울강남초등학교)              

    심영보(부산대 교육행정 박사과정)   
    구정태(간중초등학교교장)                
    한규종(서울시교육청 감사1담당관)    

    강석자(서울신북초등학교)                 
    이유경(전주평화초등학교)                 
    한광률(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과)
    정우철(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최용철(한국예술종합학교)  
    오범호(서울대)                  
    차양은(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최손환(영남대학교 대학원)       
    이이영(서울명일초등학교 교감)   
    송채정(홍대박사과정)        
    서울대도서관                    
    황늠이(서울 영림초등학교)       
    임승빈(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순형(제주대)                  

    황신택(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이나연(광주 월계초등학교)     
    김종대(오성초등학교 교감)       
    성기훈(국가전문 행정연수원)     
    정재익(충청북도 제천교육청 장학사)
    최창섭(서울 정남고등학교 학교장)
    양윤종(안흥중학교)                
    이순세(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
    백승옥(전농중학교 교사)   
    배영대(단양중학교 교사)   
    이진선(한국예술종합학교)          
    최영철(국립맹학교)              

    김순화(남당초등학교)           
    김윤희(성신여대)                  

 40,000
 30,000
 30,000
 30,000
 40,000
 40,000
 40,000
 10,000
 40,000
 30,000
 20,000
 30,000
 40,000
 40,000
 30,000
 30,000
 40,000
 30,000
 20,000
 20,000
 4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0,000.
 20,000
 40,000
1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30,000

 

 

▧ 발전기금 및 찬조금


    2001. 5. 정태범(한국교원대)                      1,000,000원(학교경영론 발간 기념)
    2001. 4. 서정화(홍익대)                            1,000,000원(학회장 취임 기념)
    2001. 4. 허병기(전주우석대 사대학장)          300,000원(학장 취임 기념)
    2001. 5. 남정걸(단국대 명예교수)                 300,000원(격려 지원금)
    2001. 5.김동규(교육과학사 사장)                  500,000원(제120차 학술대회 축하)

     

 

 

◈ 안내 말씀 ◈

 

 
▧ 연회비납부 안내


    ㅇ 회비: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ㅇ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우체국       012559-02-044328
                         국민은행    032-21-1048-331
                                                (예금주 서정화)
      - 직접 납부: 학술대회 등 학회 공식 모임에 간사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납부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게재 안내

 

 ㅇ 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학회 사무국에 원고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원고접수: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
 ㅇ 제출방법
      - 우편 접수: 학회 사무국으로 논문 송부
      - 제출논문편수 :
            ·학회보관용: 제출자가 표기된 논문 1부
            ·심사의뢰용: 제출자가 표기되지 않은 논문 3부
 ㅇ 심사비
      - 심사비: 논문 1편당 60,000원
      - 심사비입금  : 계좌번호   우체국      012559-02-044328
                                            국민은행   032-21-1048-331
                                                                 (예금주 서정화)
 ㅇ 게재료
     - 입금시기 : 게재료는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2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70,000원 이상
ㅇ 입금방법
   : 계좌번호   우체국       012559-02-044328
                     국민은행    032-21-1048-331
                                            (예금주 서정화)
  *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 회원님들의 신입회원 가입 활동 협조


ㅇ 회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

    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

    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초·중

                     등학교,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

                     문가 등

 

ㅇ 본회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행정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간 4권
      - 뉴스레터 년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ㅇ 가입방법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Fax 신청 : 02-322-8741
    -  본회 가입신청서 양식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사무국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한국교육행정학회
    ㅇ E-mail: suhr@hongik.ac.kr
    ㅇ 전화번호: 02-320-1866, 02-322-8741
    ㅇ Fax: 02-322-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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